심폐소생술 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jpg

10 Comments
한국에서 너무 정의로우시면
못살아요...
미국 가시지요.
Lv.1 1111 2022.08.29 18:37  
지랄을 하네
졸업하고 국시를 봐야 자격을 따는대
학교 다니는 학생이 어찌 자격이 있냐
구라도 정도껏 해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의사면허인줄아는 저능아가 있네
너도 정상적인 몸과 정신을 갖고 있다면 쉽게 딸 수있어
착한사마리아인법 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조사받으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아이 아빠분께 협박으로 역고소 하실수도 있습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조사받으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아이 아빠분께 협박으로 역고소 하실수도 있습니다.
Lv.1 zz 2022.08.30 00:05  
착한마리아법도 중과실있으면 책임져야됨. 조문 확인하시길. 제가 cpr배울때는 조교가 가족아니면 하지말라했음
심페소생술에서 갈비뼈 골절은 중과실이 아님. 오히려 갈비뼈 부러지는 건 거의 당연하다고 봐야 하고, 심폐소생술 도중 우두둑 하면서 뼈 부러지는 느낌이 나더라도 절대 멈추지 말라고 가르침. 갈비뼈 골절이야 나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심장은 그대로 놔버리는 순간 영영 못 뛰니까.
우리나라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없고 비슷한 법률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응급의료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나 사상의 경우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현재 피고소인의 글로 보았을때 자신의 신분과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직계존속에게 동의를 구하고 행하였고
119출동 대원의 증언 및 출동 기록지를 토대로 방어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부모에게 무고죄 및 역관광은 법적으로 힘들어 보이고요 아직 소방의 꿈을 이루시기 전에 경험을 하시게 된걸 다행이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의 구조 활동에 방어적 자세를 더욱 하시게 되겠네요
갈비뼈 부러져서 몇달 고생하기 vs 딸자식 죽어서 평생 고통받기  그 애비한테 뭐 원하는지 물어봐라. 내가 저 애비면 저 대딩 양아들 삼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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