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숙취해소제 효과 검증에 나서면서
기업들에 실증 자료를 요청하자
절반 이상의 회사가 제품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결국 숙취해소제 표기를 못 하도록 규제 철퇴를 맞음.
자료를 낸 회사 중 일부도 광고 내용과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1개월 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이번에 식약처 규제 맞은 대표적인 제품인 여명 808은
더이상 숙취해소제 문구를 넣지 못하게 되면서
피로회복제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듯...


마지막 댓글이 맞다면 효과가 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