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정액 훔쳐간 3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원식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울산 울주군의 한 축사에서 한우 씨수소 정액 60개를 훔친 뒤, 같은달 8일 전북 장수군의 축산연구소 내 액체질소통에 보관돼 있던 한우 씨수소 정액 252개도 추가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정액 중 60여개를 개당 150만원을 받고 팔았고, 이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에서도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훔친 물건을 팔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등 정상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