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재판조차 피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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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러도 재판조차 피할 수 있는 지역

<고것은 바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극히 일부분
(하얗게 칠해진 곳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 사진에서 zone of death라고 쓰여진 곳이 바로 이번에 알아볼 곳이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행정구역상으로 모두 와이오밍주에 속해있는데, 문제는 국립공원이 실제로는 주 간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zone of death는 지역 상으로는 아이다호주에 속하지만, 연방지구(Federal District)상으로는 와이오밍주에 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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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6조)

미국 헌법 6조에 따르면, 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벌어진 지역의 주와 지구에 사는 주민들로 배심원이 구성이 되어야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Zone of death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아이다호 주에서 살면서 와이오밍 지구에 사는 주민이 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해야한다는 것

이 조건에 부합하려면 Zone of Death에 거주하는 주민이여야 하지만, 이곳의 인구는 0이다. 따라서 배심원을 구성할 수 없고, 이는 재판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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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처음 발견한 브라이언 컬트)

물론 여전히 범죄를 저지른다면 체포되고 조사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다른 주에서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같이 기소되어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결국은 이 문제는 “Moot”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오직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법적 문제를 가르키는 말) 로 처리되어 임시방편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당하지 않을수도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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