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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때 제정되어 부동산시장을 강하게 규제한 임대차3법이 부동산시장을 개판쳐놨음.

이게 전세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임차인의 형성권적 효과라 이 사연처럼 임차인이 이사 갈 생각 없다고 하면 닥'치고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조건으로 갱신 해줘야 함. (물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목적을 알리며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거주목적 거짓 적발 시 리스크가 따름.)

대신 저 사연에서 계약금은 그대로 해야한다 이건 개소리임. 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되는 이전 계약 임대료의 5% 인상까진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임. 이건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라서 임차인이 갱신에 대해 일방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임대료 올리기는 가능함.

5%가 애 이름이냐? 임차인들 보호안되네! 하기엔 임대인들은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세변동이 매우 심한 상황에서 갱신청구권으로 그 시세 변동폭에 맞추지 못하는 상태로 계약기간만 두배로 늘어나게 되면 5%인상을 시켜도 손해가 매우 막심함. 왜냐? 예를들어 첫 계약때 전세금 2억짜리 아파트가 지금은 전세금이 4억이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선 신규 전세 계약 시 기존 임차인에게 2억의 보증금 돌려주고도 2억의 추가적인 보증금으로 자금회전을 시킬수 있지만 갱신청구를 할 시 기존엔 같은 기간 4억으로 자금회전이 가능하던게 1000만원 상승이 최대라 2억1000만으로 해야하는 터무니없는 날강도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거임. 그말은 즉슨 월세를 놓으면 놓았지 전세를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는것임.

그러면 임차인들을 잘 보호해주는 정의롭고 평등한 좋은 법이 아니냐? 하겠지만 아님. 위의 이유로 전세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그냥 바보 호구 자선사업가만 되는 상황이 됐고 그에 따라 전세매물이 당연히 매우 줄어들게 되었음.

이걸 정부는 언론을 이용하여 투기세력때문에 전세매물이 사라진것이라 선동했지만 투기 세력보다는 사실 위의 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임대인을 리얼 개호구로 만드는 이유가 제일 컸던게 팩트임.

결국 전세의 월세화 전환이 계속 되는거고 월세는 다들 알다시피 임차인이 돈이 계속 빠져나가 모을 돈도 많이 줄어들뿐더러 문정부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세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버린 부분에 대해서도 월세 임대 관리비에 정부가 임대인에게 과세하는 부분의 일정부분을 임차인에게 추가 전가하게 되었음.

결국 임차인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보호 안하고, 결과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라치기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세금만 많이 뜯어가는 개똥 정책이었던것임.

임차인이 청구권으로 전세를 딱 한번 싸게 재계약을 했다고 쳐도 이득이 아님. 나무를 보면 이득이겠지만 숲을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게 위의 이유로 전세 매물들이 대다수 리스크가 적은 월세화로 전환된 상태임.

전세시장이 이렇게 침체가 되니 공급이 현저히 줄어든 전세에 수요는 그대로라 과수요현상으로 신규전세값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것이고, 그 전세값 상승에 따라 집값도 더 오르는것의 악순환이 거듭 반복되는중임.

결국 임대차 3법이 살아있는 한 임차인들은 내집 마련을 절대 못하게 되고, 임대인들은 눈뜨고 코베이기만 하게 됨.

임대차3법을 빨리 엎어버려야 부동산 임대시장이 그나마 회복될거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둘 다 부담도 줄어들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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