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작성된 글 이라 후일담이 어디 있을진 모르겠지만 회사 학비는 복리후생이고
회사에서 지급 되었으면 다음달 아버님 월급 공제에서 학비 받은 만큼 세금으로 선 세금 납부 되었을 것이고 그 세금 낸걸 개인의 공제 금액만큼 다시 돌려 받으려 하는게 연말 정산인데 그냥 국세청 홈택스 공제 항목에 교육비 항목만 체크 안하고 공제 받으면 끝나는 문제 같은데 .. 회사에서 개인의 연말 정산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여 왜 이런이런 부분은 첨부 안시키냐 시비 걸진 않을거 같고.... 그냥 아버님께서 회사 짤리는게 아니라 따님이
속인게 마음 아파서 그쪽으로 좀 상황을 몰아
따님께 깨닳음을 주시려 하는거 같아 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