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그런 사법권의 대리자를 선거로 뽑으면 결국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사람이 판사가 되어 당 색깔에 맞춰 판결을 내리는 등 중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을 여론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입법, 사법, 행정부의 구분마저 모호해져 삼권 분립이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익명이니 한 번 써본다. 아버지 판사신데 한 번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리신 적이 있음.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사형을 내리는 게 이례적이었는데 고등법원에서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은 됐었음.
근데 이 때 아빠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형판결 하고 몇날 며칠을 술떡이 돼서 집에서도 울고 괴로워 했었음. 우리 아빠 술은 많이 마셔도 가족앞에서 우는 거 진짜 살면서 단 한 번 봄. 민사는 몰라도 형사부서에서 재판할 땐 맨날 뭐가 맞나 고민하면서도 자기가 내리는 판결이 맞나 엄청 갈등해.
대한민국 형법이 백명의 죄인을 풀어줘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데 판사들 물론 직업의식 빻은 정치판사도 많지만 진짜 사명감 가지고 고뇌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음. 아빠가 증거불충분이라고 무죄내린 사람이 고등법원에서 잡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빠가 고법에서 그렇게 넣은 경우도, 그 반대였던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