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야 잘 읽어봐 법을 떠나서 둘 간의 거래 금액에 대한 환불이니 판매자는 20만원을 주는게 상식적으로 맞겠지;; 티켓은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취소인데 뭔 물건 값이 올랐다느니 이상한 예시 들면서 개소리하냐 니 말대로 권리가 구매자한테 넘어갔다면 알아서 공연장 측에 환불 요구하는게 맞지 않겠냐?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법이고 구매자가 티켓에 대한 권리를 구매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구매자에게 있는 게 맞는거 아냐? 권리는 좋은데 책임은 싫어?
찾아보고 왔다 법적으로 224800원 환불이 맞다 함
티켓이 채권의 성격이라고 함
역으로 프리미엄 붙어서 50에 팔았는데 취소 되어도
224800원만 환불 해줘도 된다.
암표상 이야기 하지 마라 애초에 불법거래니까 거래성립 자체가 되지않기 때문이다
다만 양식적으로 전액 달라고 때쓰는건 욕쳐먹을 짓이 맞다고 봄 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