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을수 있는데 아이부모입장에서는 의심되는 상황에서 합법, 불법 따질상황이 아니죠
시시비비를 가리는건 쇼핑몰에서 물건사고 반품할때나 하는거고
녹음을 해야할정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인생이 걸린일일수도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무조건 해야죠
일단 본인이 포함된 녹음 자체는 합법이고
제3자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게 불법인데 본문에 나온것처럼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 불법성이 조각되는경우가 꽤 인정됨
아니면 아예 어린이한테 교육을 해서 녹음을 한 당사자가 아이 본인인 상황으로 만들면 되기도 하죠
어린이집 내부 CCTV는 기기문제로 작동이 안되서 해당 날자 영상없다고 해버리면 그만이고
경찰 신고후 영장청구해서 포렌식 복구작업이라도 해야 확보가 되는데 영장청구를 하려면 의심되는 정황만가지고는
다소 어렵고 최소한의 증거가 필요하죠. 게다가 CCTV 화면에 잡히지 않는 화장실 세면실등등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있을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