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한테 폭행한 남학생
고교생 A군이 기간제 교사 B씨를 상대로 한 짓
A군은 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에게 물에 담갔다가 들어올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를 물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함
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함
22년 12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을 선처를 탄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는 점
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않음 등을 종합해 양형이유를 설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미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