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처단’ 반복한 역대급 포고문…과거 계엄 포고문과 비교
“박정희 전두환보다 폭력적”...5·16쿠데타 이후 6번 포고령 비교, 분석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문 중 일부 (2024.12.3.)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 포고문 (2024.12.3.)
‘윤석열 내란’ 포고문 1호에 ‘처단’만 2번 등장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한 첫 계엄령
언론, 출판 검열은 복붙, 휴교령은 빠져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10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 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1)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1979년 10월 27일 계엄포고 1호>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제주도 제외)
1. 일체의 옥외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의 단체활동은 금한다.
2.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야간통행금지는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로 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이탈 및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한다.
6. 항만 및 공항의 출입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7. 모든 대학(전문대 포함)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휴교조치한다.
8. 일체의 집단적 난동, 소요 및 기타 범법행위를 금한다.
9. 주한 외교관의 활동은 이를 보장한다. 상기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
<1972년 10월 17일 계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통행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 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8.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수색, 구속한다.
전국계엄사령관 노재현 육참총장
<1964년 6월 3일 계엄사 포고 제1호>
1.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 단 관혼상제 및 극장 상영은 제외한다.
2. 언론출판 보도는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일체의 보복행위를 금한다.
4.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5.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지 못한다.
6. 서울특별시내의 각급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및 국민학교는 1964년 6월 4일을 기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제히 휴교한다.
7. 통금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통금시간은 하오 9시부터 익일 상오 4시까지로 한다.
이상 포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속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민기식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령 제1호 비상계엄령>
군사혁명위원회는 위원회령 제1호로서 대한민국 전역에 긍(亘)하여 단기 4294년 5월 16일 오전 9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 실시하였음. 본관은 계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질서의 유지와 치안확보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엄정하게 이를 운영할 것임. 국민 제위는 군을 신뢰하고 국가재건을 위한 혁명과업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포고함.
1. 일절의 옥내외 집회를 금한다. 단 종교관계는 제외한다.
2.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국외여행을 불허한다.
3. 언론, 출판, 보도 등은 사전검열을 받으라. 이에 대해서는 치안확보상 유해로운 시사해설, 만화, 사설, 논설, 사진 등으로 본 혁명에 관련하여 선동, 왜곡, 과장, 비판하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본 혁명에 관련된 일체 기사는 사전에 검열을 받으며 외국통신의 전재도 이에 준한다.
사. 일절의 보복행위를 불허한다.
5.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직장을 무단히 포기하거나 파괴, 태업을 금한다.
6.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금한다.
7. 야간통행금지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이상의 위반자 및 위법행위자는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고 극형에 처한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장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