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중 99명은 불법인 줄 몰랐음

100명 중 99명은 불법인 줄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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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없인 간판 달 때 한글 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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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작거나 3층이하면 관리대상이 아님
그리고 상표등록을 영어로 하면 특별한사유로 해당되서 한글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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