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페소생술에서 갈비뼈 골절은 중과실이 아님. 오히려 갈비뼈 부러지는 건 거의 당연하다고 봐야 하고, 심폐소생술 도중 우두둑 하면서 뼈 부러지는 느낌이 나더라도 절대 멈추지 말라고 가르침. 갈비뼈 골절이야 나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심장은 그대로 놔버리는 순간 영영 못 뛰니까.
우리나라는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없고 비슷한 법률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응급의료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나 사상의 경우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현재 피고소인의 글로 보았을때 자신의 신분과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직계존속에게 동의를 구하고 행하였고
119출동 대원의 증언 및 출동 기록지를 토대로 방어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부모에게 무고죄 및 역관광은 법적으로 힘들어 보이고요 아직 소방의 꿈을 이루시기 전에 경험을 하시게 된걸 다행이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의 구조 활동에 방어적 자세를 더욱 하시게 되겠네요